[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하는 별도의 심사 지침을 내년 중 제정한다. 공정위는 25일 "온라인 플랫폼 사건 처리 엄밀성과 기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 지침을 만들기로 하고, 민·관 합동 특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TF 민·관 공동 위원장은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이 맡는다.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공동 대표 변호사, 심재한 영남대학교 로스쿨 교수,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정책연구부장, 한종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외부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TF는 오는 11월까지 7개월여간 매월 회의를 개최해 과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 획정 방법, 시장 지배력 및 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 자사 우대·멀티 호밍(소상공인이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행위) 차단·최혜국 대우 요구 등 새로운 행위 유형에 관한 위법성 판단 기준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지침이 마련되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 경쟁이 촉진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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