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26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탈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 거부에 따른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버스·택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하더라도 당분간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중교통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대중교통 수단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한시적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를 허용토록 한 것이다. 

국토부 나기호 대중교통과장은 "현행법령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운수종사자가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승차 거부를 해도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운수종사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시·도지사에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운수종사자가 확진된 사례는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에 이른다.

항공분야의 경우 일부 항공사가 시행 중인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5월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대중교통 뿐 아니라 에어컨 전반의 세부 지침에 대한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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