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수십차례 무전취식 행위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 난 뒤에도 또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1심 법원이 재차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39)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점에서 생맥주 500㏄ 7잔과 안주 2개 등 총 4만8500원 상당을 주문한 뒤 해당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김씨는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거의 없었고, 신용카드 같은 다른 지불 수단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번 범행과 비슷한 혐의의 사기죄로 지난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3월 출소해 또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동종의 무전취식 등 사기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력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의지가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자체의 위험성과 법익침해는 비교적 적은 편이나, 반복성과 재범가능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배경을 전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