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1시40분께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현대제철 C지구 제강공장에서 근로자 이모(32)씨 등 5명이 가스에 질식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자료=뉴시스>
현대제철 자료사진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현대제철이 25일 57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제철은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형식으로 보통주 28만7595주(0.2%)를 매각했다. 매각 금액은 이날 종가 기준 57억2000만원 수준이며 향후 차입금 상환 등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측 관계자는 "2015년 7월 하이스코 합병시 주식매수 청구권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5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 준수와 처분기간 도래에 따라 자사주 매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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