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테라
테라 병맥주 [하이트진로]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하이트진로의 맥주 '테라'(TERRA)'를 둘러싼 병 특허 소송 공방이 가열된 양상이다. 호황을 누리던 테라가 지난해 4월 병의 일부분을 두고 특허 침해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이 가운데 지난 25일 공익 재단법인 경청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이 특허 침해 문제를 제기한 정모씨의 항소심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모씨는 테라가 자신의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이트진로는 이 같은 이의 제기 이후 객관적 판단을 받기 위해 같은 해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하이트진로의 손을 들어줬다.

정 씨의 주장과 달리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더불어 정씨의 특허도 무효라고 심결했다. 해당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정씨 특허보다 앞선 선행 발명 2건을 결합해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양측의 공방은 이 같은 결과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경청과 협력재단은 최근 정 씨의 항소심을 지원하기로 나섰다고 밝혔다. 경청 측은 "특허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항소심은 하이트진로측 1차 무효소송 때와는 사뭇 다르게 진행될 양상"이라며 "무료 법률 지원과 함께 특허청 공익 변리사 지원으로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기부도 협력재단을 통해 법률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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