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을 바라보는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통일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공청외에서는 '남북 교류·협력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 범위의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협력사업 주체화'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핵심은 '남북 교류·협력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류협력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정 채널(http://www.excolaw2020.kr)에 접속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 가능하다. 해당 채널은 26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된다.
앞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교류협력법)'은 지난 1990년 제정됐다. 해당 법률 제17조 등에 따르면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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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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