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1일 기준, 전년 대비 5.35% 상승,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 접수

전남 광양시청 전경
전남 광양시청 전경

[일요서울ㅣ광양 조광태 기자] 전남 광양시는 29일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필지 수는 188,725필지이며, 전년대비 5.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세풍산단, 황금산단, 광영·의암지구 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이 있으며, 봉강면과 옥룡면은 펜션과 전원주택 부지 등의 공급이 비교적 활발해 실거래가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으로 보인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와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허병 민원지적과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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