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의 우리 군 감시초소(GP)를 향해 지난 3일 14.5mm 고사총을 발포한 것을 두고 26일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지었다.
유엔사는 사건이 있은지 하루만인 지난 4일 오전 6시 30분 경, 중립국 감독위원회 소속 스웨덴·스위스 담당자들을 비롯한 유엔사령부 조사단은 사건 장소 일대에서 실사를 벌였다.
이에 유엔군사령부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사팀은 북한군이 5월3일 오전 7시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그러나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대행위가 완전히 중단되고 최종적인 평화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집행하기 위한 변함없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유엔사는 우리 군의 대응사격에 대해 "조사팀은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 사격과 경고방송 2회를 실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면서 "한국군의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결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
앞서 지난 3일 오전, 우리 측 감시초소(GP)를 향해 북한 GP로부터 14.5㎜ 고사총 총탄이 날아들었다. 이에 우리 군 감시초소는 K-3 경기관총 등으로 대응사격했다.
한편 북한 측이 발사한 14.5mm 고사총은 항공기 대응용 화기로, 과거 장성택 처형 시 사용됐던 무기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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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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