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하수처리장 시설 이전 현대화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대전하수도민영화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대전하수처리장 이전과 민간위탁(민영화) 시민감사청구”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사진 최미자 기자
26일 대전하수도민영화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대전하수처리장 이전과 민간위탁(민영화) 시민감사청구”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사진 최미자 기자

시민모임은 “주민감사청구는 민영화 사업을 중단하기 위해 제출한다. 이번 감사 청구를 통해 대전시가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사업이 올바른 방향에 대해 대전시민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전지역 시민단체와 하수처리장 이전으로 피해를 받는 세종 청주시 주민들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주민과 소통 없는 하수처리장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수처리장 민간 위탁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200여명의 서명과 함께 이날 행정 안전부에 감사 청구를 제출했다.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끝내야 한다.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으로 주민 권익이 침해 받은 경우 주민 수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그동안 하수도를 민간기업에 위탁 운영했던 타 도시의 경우를 우리는 알고 있다. 안성시는 하수도요금이 4배 이상 인상되고 피해가 크다”며 “목포시는 6년간 438.7% 인상, 이천시는 6년간 462.7% 인상 등은 민간위탁이 요금을 인상시켜 시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말했다.

또한“2016년 대전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대전하수처리장은 “B”등급으로 상태가 양호하다. 급하게 서둘러 이전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또한 같은 해, 한국환경공단에서는 130억원이면 악취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서를 냈다.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으로 악취를 막을 수 있음에도, 대전시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악취 민원 때문에 이전한다는 대전시의 입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모임은 “운영을 하면서 현대화가 가능한 용량이기에, 현재 위치에서 현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국비도 지원된다. 시설 노후화로 하수처리장 이전이 불가피하더라도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2009년의 이전에 대한 경제타당성 결과를 받았다 할지라도 일부 주민들과의 졸속적인 논의 뿐 시민들과의 공론화절차가 없었기에, 이는 무효다“라 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우리는 그동안 이 사업을 중단하고 재논의 할 것을 수 없이 요구했다. 하수처리장에 대한 토론회까지 제안했지만 대전시는 거절했다. 시민들에게 찾아와 설명해도 모자랄 판에, 소통하자는 목소리를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수처리장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으니 민영화가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도 엄연히 민영화이다. 민영화가 아니라는 대전시의 말은 거짓이다.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잘못된 사실로 호도하는 대전시는 거짓된 말을 거두고 하수도민영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가 추진 중인 대전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의 면적14만6297㎡으로 오는 2025년까지 하수처리시설 65만㎥/일, 분뇨처리시설 900톤/일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방식으로 진행되는 이사업은 7536억 원 100% 민자로 투자로 민간사업자가 30년동안 운영권을 갖게 된다.

이경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 사업의 내용을 시민에게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 30년간 2조가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주민의 알 권리 조차 충당 못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주민감사 청구를 한다. 그동안 대전시는 시민의 말에 귀기울여 본적이 없다. 현제 하수처리장은 문제없다. 지금이라도 시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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