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클럽, 카바레, 회관), 동전노래연습장, 헌팅포차 등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중구청(구청장 류규하)은 27일 저녁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관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월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유흥시설, 동전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조치’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점검반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시민운동 중구 민관협력추진단 시민생활분과 위원’과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동전노래연습장, 헌팅포차, 클럽 형태의 유흥주점과 카바레, 회관 등 유흥시설이며 ‘집합금지 행정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한 영업주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형사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조치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집합금지 행정조치’ 미대상 다중이용시설은 생활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여부도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청 위생과는 지난 3월부터 관내 유흥시설 및 PC방,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업종별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전직원이 매일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동성로 일대의 클럽 형태 유흥주점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하며, 주민들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생활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생활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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