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친화도시 조성 자치입법 추진
건강한 결혼문화, 부양·양육·가사에함께하는 가족문화 확산 본격 추진

[일요서울ㅣ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 서구는 만혼과 비혼 추세 심화에 따른 인구 위기 가속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해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지난 26일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결혼친화도시의 의미 ▲작은 결혼식 등 건강한 결혼문화 운동 확산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에 함께하는 가족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효율적인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결혼친화도시 추진협의회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으로 서구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자치입법을 전국최초로 추진하게 되며, 또한 전국 최고의 결혼친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된다.

조례안은 오는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서구의회에 심의를 요구하게 된다.

장종태 청장은 “결혼친화도시 서구는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 작은결혼식 확산 등 건강한 결혼문화를 만들어가고,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에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해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문화운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라며 “모든 주민이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하는데 정책적인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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