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경찰 출신 전형환 변호사
법무법인YK 경찰 출신 전형환 변호사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전 국민의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관전자가 무려 26만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단순 시청만 한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법적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우리 법은 온라인 상으로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스트리밍 한 경우)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례가 있다. 지난 2013년 카카오톡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의 나체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받은 20대 남성 박씨에 대해 음란물소지죄가 인정된 판례다. 1심 재판부는 음란물소지죄 여부에 있어 박씨를 무죄로 봤다.

하지만 2심은 달랐다. 2심재판부는 박씨의 유죄를 인정하며 “스마트폰에 따로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영상이 아동 음란물인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채팅방에 계속 머무르면서 파일을 수차례 보며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공유할 수 있었던 만큼 음란물소지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동음란물소지죄의 보호법익을 ‘아동의 성적보호’로 둠으로써 아동음란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영상에 접근한 부분을 음란물소지죄로 본 것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역시 위의 판례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음란물을 찍게 만들었고, 채팅창에서 수시로 해당 음란물을 시청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도 음란물소지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YK의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텔레그램N번방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단순시청자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을 만큼 사회적 이슈가 큰 사건”이라 말했다.

이어 “처벌의 유무를 논하기 전 먼저 텔레그램의 프로그램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텔레그램은 자동 다운로드 기능이 켜져 있다면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특정 용량의 이미지나 영상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 시청자들의 고의성이 없는 다운로드를 음란물소지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사건”이라 설명한다.

음란물소지죄가 인정될 경우 아청법에 근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란물스트리밍이 음란물소지죄로 반드시 처벌된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 역시 배재할 수 없는 만큼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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