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5.27. [뉴시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5.27. [뉴시스]

 

[일요서울] 미래통합당은 27일 지난해 선거제 및 검찰개혁법 등에 대한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국회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고 20대 국회 파행의 원인제공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할 21대 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입법의사를 박탈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오신환 의원은 공수처법안 등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교체됐다"며 "제1야당을 무시한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야당들이 결탁하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고소, 고발 등 여야 극한대립으로 치달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 의원에 대한 강제교체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율권 행사라 말했지만 이는 오히려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의 위임을 받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헌재는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현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문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 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등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등과 함께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던 당시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반대파였던 오 의원에 대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상임위 이동)안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다.

오 의원은 이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문 의장의 결재가 이뤄지면서 오 의원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교체됐다.

이에 오 의원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이 사건 위원 교체가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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