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측 "대리점이 불완전 판매 책임진 것… 5G와는 무관"

KT가 올해 1분기 국내 통신 3사 가운데 최대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서울]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KT가 자사의 5G 통화품질에 항의한 고객에게 130만 원을 보상한 것이 확인됐다.

28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KT 5G 요금제에 가입했던 A씨는 그 해 9월부터 11월까지 KT 측에 총 7차례 ‘5G 통화품질’과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및 요금 환급을 KT에 요구했다.

그러나 KT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결국 지난 1월31일 방송통신위원회에(방통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KT는 방통위 분쟁위원회 중재로 130만 원을 A씨에게 보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쟁 조정 과정에서 KT는 A씨에게 8개월 치 요금 64만 원과 기타 사용료 18만 원, 정신적 피해 보상금 4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KT 측은 “5G 통화품질 문제로 보상한 것은 아니다. 대리점 직원이 A씨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대필 및 동의서(5G 커버리지 동의서) 미첨부 내용이 확인됐다”며 “따라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리점 차원의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을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불완전판매로 인해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에 따른 교육 및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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