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20대 직원을 식사자리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봐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은 없다"며 최 전 회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최 전 회장이 만진 부위나 태양 등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의 무고 동기를 찾기 어렵고, 어떤 자료에도 피해자가 최 전 회장에게 평소에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호 간에 자연스럽게 접촉했다는 것은 모순된다"며 "지위나 담당 업무,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관계에서 최 전 회장은 지위나 권세 그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인 세력"이라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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