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훈방 처분으로 청소년 선도에 기여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남부경찰서는 28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변호사 등 내․외부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2차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 범죄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해 범행의 내용과 상습성,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심사 후 훈방 또는 즉결심판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심의 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집단․상습․보복․성 범죄 등 죄질이 나쁜 사건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소년범 8명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 2명은 즉결심판, 6명은 선도 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훈방 결정하였다.

외부위원으로 참석한 이광식 1388 청소년 지원단장은 “순간의 섣부른 판단으로 범죄에 빠진 학생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소년범 보호자 A씨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당황스럽고 무섭기도 했는데, 선처를 받을 수 있어 너무 다행이다. 아이의 앞날에도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것 같다”며 감사를 표했다.

오문교 경찰서장은, “어린 나이에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학생들이 선도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월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소년범 6명에 대해 훈방 조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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