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최아영 변호사
법무법인 YK 최아영 변호사

 

[일요서울] 부모나 자식을 고를 수는 없지만, 단 한 사람 배우자만큼은 나의 선택으로 가족 구성원이 된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지만 내가 고른 나의 사람이기에 배우자에 대한 신뢰는 남다를 것이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던 배우자가 외도 중이라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15년경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자에 대해서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하지만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고 부정행위를 공동으로 저지른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배우자와 이혼까지 할 생각은 없다면,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청구의 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기혼인지 알고 만났는지” 여부이다. 만약 나의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속이고 상간자와 만났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기 힘들지만, 미혼인 줄 알고 만났지만 후에 기혼임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관계를 지속하였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가 외도한 것 같다는 심증만으로 섣부르게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가는 패소할 확률이 높다.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상대방이 배우자와 외도한 기간, 정도, 이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현재 가정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한다.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내역이나 문자 내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카드사용내역, 함께 찍은 사진 등 다양한 증거를 많이 확보할수록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상간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하면 도리어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성을 되찾고 변호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여 소송을 차분히 준비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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