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 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받아들이면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지연은 불가피해진다. 이 지사의 쟁점은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TV 토론회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수원고법은 2019년 9월6일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고법은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1심처럼 무죄라고 보면서도 그와 관련된 이 지사의 TV 토론 해명 발언에 대해선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처벌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낸 바 있다.

이 지사가 공개변론을 신청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은 자신이 무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여의도에서는 여야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전 총리 다음으로 2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김생이사(김경수는 살리고 이재명은 죽는다)서부터 ‘둘 다 죽인다’, ‘둘 다 살린다’로 나뉘어 치열한 토론까지 벌일 정도다. ‘이재명은 살고 김경수는 죽는다’는 의견은 소수의견이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아 구속까지 당한 바 있고 현재 2심재판중이다. 

친문 성향의 지지자들의 경우 마땅한 친문후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를 ‘날리고’ 싶어하고 친문 잠룡인 김 지사를 ‘살리고’ 싶어한다. 김생이사의 속내다. 이 지사의 경우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라는 상반된 판결을 받은 이상 대법원 판결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사실 관계를 따지는 게 대법원이지만 이 지사가 여권 대권가도에서 없어질 경우 ‘이낙연 대세론’은 화룡점정을 찍는 셈이다. 친문 주류에서 더할 나위 없는 시나리오다. 

반면 친문 입장에서 2안은 이 지사가 날아가고, 아쉽지만 김 지사 역시 포기하는 ‘김사이사’다. 어차피 재판 과정에 상처를 입은 김 지사인 만큼 차기 대권보다는 차차기로 삼자는 것이다. 3안이 이생김생이다. 대법원에서 이 지사와 김 지사 모두 무죄를 받는 것인데 이럴 경우 최대의 수혜자는 이 지사다. 코로나 정국 속에서 단연 돋보이는 위기 대처 능력을 보여준 이 지사는 대권 가도에서 무거운 족쇄를 풀고 날개까지 달게 되기 때문이다. 

김 지사 역시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한 발판은 마련됐지만 이미 친문 지지층 다수가 이낙연 전 총리에게 간 상황에서 다시 김 지사로 말을 바꿔 탈 경우 친문 주류의 분열은 자명하기 때문에 급부상하기에는 늦다. 그것도 상대가 이 지사인 경우 이 전 총리로 똘똘 뭉칠 공산이 높다. 

친문 비문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경우 흥행은 담보된다. 김부겸, 박원순 비주류 후보가 있지만 지지층 면에서 이 지사에게 밀리는 게 현실이다. 특히 호남의 이 전 총리와 영남의 이 지사(경북 안동 출신)로 지역 대결로 흐를 경우 이 지사가 치고 올라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변수는 있다. 친문 주류가 이 전 총리로는 이 지사에게 안 된다는 결론을  낼 경우 제3의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경우 영남 후보에 두터운 팬층을 갖고 있어 마지막까지 상대를 옭죄는 카드로 활용할 공산이 높다. 물론 이 모든 게 이 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을 전제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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