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매출 타격 입은 취약계층...생계안정 돕기 위한 긴급 지원금 제도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홈페이지]

고용노동부는 5월1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나 매출이 줄어들었음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긴급하게 시행되는 지원금 제도로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주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요건, 신청기간과 방법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했거나 무급휴직을 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특고ㆍ프리랜서 : 2019.12.~2020.01.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대상이다.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제공(19.12.~20.01. 중 10일) 또는 월 25만 원(19.12.~20.01. 중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직종의 특성상 해당 기간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03.~04.) 또는 직전 기간(19.10.~11.0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영세 자영업자 : 2019.12.~2020.01.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해당 기간동안 매출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 지원을 받게 된다. 

③ 무급휴직자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 중 2020.03.~05. 사이에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 다만, 무급휴직자란 근로자의 동의(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을 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는 경우를 말한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기준 : 이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①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③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경우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소득’은 2020.05.07. 기준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데, 올해 3월부터 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연소득’은 2019년 과세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7000만 원 이해야 하며, ‘연매출’ 또한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소득 감소 요건 : 2020년 3월~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기간(2019년 월평균 소득, 2019.12.~2020.01. 또는 2019.03.~04. 중 특정월 중 유리한 기준 적용)의 소득(매출)과 대비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무급휴직의 경우 2020.03.~05. 중 일정기간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임금이 연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와 연 5000만 원~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중복 수급 관련 : 이번 지원금은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20.03.~05.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을 할 수 없다. 예컨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과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이번 실시되는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원한다. 1차로 100만 원은 2주내에, 2차로 50만 원은 추가예산이 확보되는 7월 중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2020.06.01부터 07.20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초기 2주(6.1.~6.12.) 동안은 5부제(공적마스크 구입과 동일한 방식)로 운영된다. 다만,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어려운 경우 7.1.(수)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는 0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신청방법 등을 공지할 예정이니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미리 홈페이지를 들러서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 달리 준비할 서류들이 있다. 우선 신청인 기본정보에 대한 서류로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으로, 온라인 신청 시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재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지원 자격이나 소득감소(무급휴직일수) 요건과 관련된 입증서류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 연소득 입증과 관련한 서류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이 필요하고, 특고/프리랜서/소상공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용역계약서,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무급휴직자의 경우 사업주가 작성해주는 무급휴직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 

(1) 가구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주민등록표 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를 합산(3월부터 5월 기준)해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판정 기준에 따라서 비교해 가구소득을 판단하게 된다. 

(2)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에 특고였는데,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 지원대상인지? 
☞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돼 현재 가입된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3) 소득(매출액)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 2020년 3월~4월의 평균 소득(매출액)과 비교 대상기간의 소득(매출액)을 비교해 판단한다. 비교 대상기간은 ① 19년 월평균 소득(매출액), ② 19.12.~20.01. 중 특정 월, ③ 19.03.~04. 중 특정 월 가운데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4) 올해 3월~5월 중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인지? 
☞ 무급휴직일수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 합계일 또는 월별 무급휴직일 기준 중 하나만 충족되면 된다. 따라서 특정 월에 무급휴직일이 몰려있는 경우라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결혼이민자, 15세 이상인 자녀 포함)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라도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무급휴직 일수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6) 신청은 한 번만 해도 되는지? 
☞ 한 번의 심사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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