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동원 주가 조작, 공무원 자녀 부정 채용 혐의

영장실질심사 받는 성세환 회장 [뉴시스]
영장실질심사 받는 성세환 회장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임직원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하고, 공무원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 전 회장은 2016년 1월 6~8일 계열사인 부산은행이나 BNK투자증권 등의 임직원을 통해 BNK금융지주 주식을 사들여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성 전 회장은 BNK금융지주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뒤, 주가가 급락해 목표금액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유상증자에 신경을 쓰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산은행장으로 있던 2012년 당시 부산시 금고 선정 등 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 송모씨 자녀를 부산은행에 부정 채용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성 전 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성 전 회장은 두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주가조작 사건은 징역 1년6월의 벌금 700만 원, 채용비리 사건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항소심은 병합해 진행됐으며, 징역 2년의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구했지만, 성 전 회장의 매수 권유가 시세조종 행위로 인정되며, 공무원 아들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것이 맞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 등이 공모해 BNK금융지주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시세조종행위를 했고,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부산시 금고 선정을 위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송 씨를 부정 채용해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