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 [뉴시스]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 [뉴시스]

[일요서울] 고(故)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임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의사들이 자신의 머리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망상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강제입원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임 교수는 진료 예약 없이 무작정 자신을 찾아온 박 씨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수락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 씨가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과정을 보면 계획적이고 범행 내용은 대담하고 잔인하다"며 "박 씨가 수사기관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전혀 반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런 범행 내용을 보면 박 씨를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게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도 했다"면서 "다른 한편으로 박 씨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장애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학교 폭력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박 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모든 점들을 참작해보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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