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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해상풍력발전소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육상발전소와는 다른 방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31일 산업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다른 지원금 산정 기준과 배분 방법 등을 적용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발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기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 해안 지점을 중심으로 새롭게 규정된다.

기준지역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km까지의 최근접 해안지점에서 수직으로 2km 이내까지 포함한다.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 거리 안으로 들어오는 섬도 기준지역에 해당한다.

개정으로 인해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상풍력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육상발전기의 주변지역 기준(5km 이내)을 해상풍력발전기에도 적용 중이다. 대부분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하기 때문에 원활한 지원이 어려웠다.

특별·기본지원금은 건설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한 후 육지와 섬으로부터 발전소가 떨어져 있는 거리에 비례해 총 지원금을 축소하게 된다.

주변 지역에 2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될 시 발전소 설치 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도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 기준으로 새롭게 포함된다. 또 면적과 인구에 대한 배분비율을 축소하고 대신 거리 가중치를 고려해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40일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8월5일부터 개정된 ‘발주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와 배분 방법이 새롭게 규정됐다”며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해상풍력 보급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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