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체에 상하수도요금 50% 감면을 실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6~8월 고지 분(5~7월 사용 상하수도 요금)이며, 감면 대상은 일반용, 욕탕용 수용가(需用家, 2만 2733개소) 등이다.

총 감면 규모 예상액은 상수도 사용료 3개월간 45억 28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3개월간 35억 9400만 원, 물이용부담금 3개월간 6억 7000만 원이다.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수원시의회 제351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한편, 이번 감면에는 가정용·일반용 중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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