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 학생 1인당 90만원 학비 지원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전경

[일요서울ㅣ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현재 고등학교 2,3학년만을 대상으로 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학기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모든 고등학생이 올해 2학기부터 전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이는 당초 계획보다 한 학기 앞당긴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소득감소, 고용불안 등으로 학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고 1학년 무상교육을 앞당겨 시행해 학부모 가계 부담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대성고, 대신고), 사립 특목고(대전예술고), 새소리음악고를 제외한 대전시 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9월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학생 1인당 약 90만원 (일반고 기준)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무상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대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08억원으로 재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활용해 마련할 계획으로 3회 추경 및 다음연도 본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이번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시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릴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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