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시 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 피해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하기로 결정, 6월 1일부터 감면신청 접수를 받는다.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구는 지난달 22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감면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동구는 관내 34개 공유재산 임대시설에서 약 1억5천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감면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한 경우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휴업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해주고, 계속 운영 중인 사업장은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기존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와 관련이 없는 주거·경작용이나 은행, 공기업 등 중소기업 초과 규모의 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동구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달감면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고, 감면대상자는 공유재산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이번 감면조치로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구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민생안정 방안 마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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