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수원이혼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법무법인YK 수원이혼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일요서울]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많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법적 대응없이 방치만 했을 경우 이후 더 강도높은 폭력 및 살인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자녀에 대한 폭력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매우 중하다. 따라서 날이 갈수록 가정폭력 수위 및 빈도가 잦아진다면 꼭 이혼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약자이거나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이유 및 자녀 문제 등 다양한 개인사정이 있지만 가정폭력에 있어 개선방안이 보이지 않을 경우 폭력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이혼 밖에 없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사유이며 이혼 위자료 지급사유다. 때문에 당연히 이혼소송이 가능하며 가정폭력 가해자를 신고하여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폭력에 관련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조치에 관련해선 꼭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진행을 해야만 한다.

법무법인YK 수원이혼변호사 김민수 변호사는”가정폭력을 행사한 일방은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가정폭력은 폭행죄에 들어가며 폭행으로 인해 한쪽이 상처 및 피해를 입는다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일방이 부부소유의 물건을 파손할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될 수도 있으며 꼭 상처가 있어야만 폭력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신변에 위협을 느낄 만한 위협을 주었다면 이 역시 폭력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배우자 폭력에 대한 대응방법을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결과 1위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 45%, 2위가 맞대응을 한다 43%, 3위가 도망친다 12%였으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혼을 결심한 케이스는 2%로 매우 극소수였다.

김민수 수원이혼변호사는 “가정폭력 이혼에서는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소송에서 유리하다. 이는 형사소송이나 이혼소송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폭행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촬영하기란 쉽지 않다. 이 경우 상처를 사진 촬영하고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 발급을 해놓는 것이 좋다. 병원 진단서에는 상해 원인, 정도 등을 상세히 기록해주기 때문에 이후 소송에 좋은 증거가 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이혼변호사는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혼소장을 보내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울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비교적 안정된 심리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