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신세계가 제주도에 신규 시내면세점 진출 사업 추진을 잠정 연기한다.
 
1일 신세계에 따르면 사업 부지로 계획됐던 제주도 크라운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A교육재단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해지 위약금 2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신규 면세점 특허가 언제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일단 이번 사업은 철회하지만 제주 신규 면세점 진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초 신세계는 제주시 연동 뉴크라운호텔 부지(3888㎡)를 매입해 호텔을 허물고 지상 7층·지하 7층, 연면적 3만8205㎡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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