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직원들 음성 판정, 증세 없으면 정상 출근” vs A씨 “안이한 대처, 엄격 조치해야”

경기도교육청 로고.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로고. [경기도교육청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달 21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인근 벽산상가와 상가 내 식당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인천시 계양구-22‧마스크 미착용)가 다녀갔다고 수원시청이 지난달 29일 밝힌 가운데, 지역 내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대처가 미흡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확진자가 양성으로 판정되기까지 많은 도교육청 직원이 해당 건물과 식당을 다녀갔지만 2주 자가격리 조치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40여 명의 경기도교육청 직원이 본청 바로 옆 벽산상가 내 고향밥상에 방문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일 일요서울에 “(해당 식당 방문 직원에 대해) 바로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고, 식당 종업원 등 밀접접촉자들은 보건소에서 통지가 가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분들은 다 음성 판정이 났다”면서 “우리 직원들은 특별한 증세가 없는 경우 다시 출근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열이 난다든지 이러면 자가격리가 계속 진행되는 거고,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다 음성 판정이 났기 때문에 일단은 해제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나 도교육청과 지역 내 사정을 잘 아는 A씨는 우려를 표했다. 음성 판정이 됐더라도 14일(2주)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 1일 일요서울에 “일반적으로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방문한 사람들은 무조건 자가격리다. 학교 종사자는 더욱 엄격하다. 도교육청 본청이고, 지역청 장학관‧장학사 등이 다 들락날락하는 곳”이라며 “도교육청은 지역 교육지원청에 코로나19 관련해 엄격하게 지시를 내리면서…최근 사례를 보자. 학교에 확진자 한 명이 나오면 인근 학교까지 다 출근 금지를 시키는데, 도교육청 직원 수십 명이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간 것 아닌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클럽 관련은 경기도 전체 전수조사가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가. 안이한 대처 아닌가. 이게 방역당국에서 하는 거라 SNS에 조심하라는 글도 못 올린다. 교육감은 왜 이 내용과 관련해 브리핑도 안 하는가”라며 “170만 명의 학생과 20만 명의 교직원을 관리하는 곳에서 이게 별게 아닌 내용이라고 보는가. 지금 계속해서 재확진이 나오는 상황에서 너무 느슨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14일 기간도 안 주고, 도교육청에 방문한 다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은가. 도교육청에 방문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전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처음엔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며칠 뒤 증상이 나타다 다시 검사를 해보니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구로 콜센터 직원, 분당제생병원 간호사 등이 이런 상황을 겪었다. 교육부가 밝힌 세부지침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등교수업 이후 학생이나 교직원 중 단 1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올 경우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를 감독하는 도교육청이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에 방문했던 본청 직원들에 대해 특별한 증세가 없다면 정상 출근하라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2주도 안 된 시점이다.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반드시 2주간 자가격리를 지키고, 증상에 따라 재검사도 받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A씨는 “아무리 외곽에서 막는다고 해도 이런 데서 뚫려버리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현재도 수원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방역당국이 결정하면 다 움직이게 돼 있는데 방역당국이 하는 걸 교육청이 결정하는가. 지역 내 시민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