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건축사 자격시험 과목별 합격자 시험 면제기간이 연속 5회에서 5년 내 5회로 변경된다.

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사 자격시험 과목합격자 면제기간을 조정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는 올해부터 자격시험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됐고 총 3과목 중 일부 과목만 합격할 경우 차기 연속 5회의 시험에서 해당과목 시험을 면제했다.

당초 법령에 의할 경우 연 2회 시험시행으로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2.5년으로 변경돼 단축된 기간 내 재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 가중이 예상됐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연속 5회에서 5년 내 5회로 변경해 면제기간과 면제횟수 변화 없이 시험응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접수 취소자, 시험당일 결시자를 면제횟수 산정에서 제외해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15년~2019년 과목합격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험생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