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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가 음식점에 최저가 판매를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시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다른 앱에서 더 싸게 팔지 말라”고 강요하는 등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26일 요기요에 임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요기요는 SI(Sales Improvemen)팀을 운영해 음식점들이 최저가가 준수되는지를 관리했다. 또한 전 직원에게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하는 음식점이 있으면 제보하라”고 요청했고 일부 직원에게는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미스터리 콜’을 하며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했다. 소비자에게는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으로 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준다고 홍보했다.

요기요는 자체 모니터링(55곳), 소비자 신고(87곳), 경쟁 음식점 신고(2곳)을 통해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음식점 144곳을 찾아냈다.

적발 이후 요기요는 위반 음식점에 ‘요기요 가격 인하’, ‘다른 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등을 요구했고 이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43곳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다.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는 판단이다.

소비자가 음식 주문 시 특정 앱만을 주로 이용하는 싱글 호밍(Single-homing)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요기요는 음식 배달 시장에서 고객에게 접근하는 독점 경로를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가 배달 앱이 음식점의 가격 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보고 제재를 내린 것은 최초 사례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 2018년 공정위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중 배달 앱을 1개만 이용한다고 답한 비중은 82.2%에 이른다”며 “판매가를 정하는 것은 경영 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는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배달 앱 시장이 급격히 확장하는 상황에서 음식점 경영에 간섭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며 “배달 앱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 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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