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1전투비행단 장병들이 외출에 임하기 전에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공군 제1전투비행단)
공군 제1전투비행단 장병들이 외출에 임하기 전에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정부는 현재 22개월인 공군병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을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했으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군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및 해군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같이 지난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주에 1일씩 단축해 2020년 11월 전역자는 2개월이 단축된 22개월을 복무하게 되며,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의결된 21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공군병만 별도로 의결하게 된 것은 육군 및 해군병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했던 2018년에는 병역법상으로 공군병의 복무기간이 2개월까지만 단축 가능했기 때문이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규정된 법적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 2020년 3월 31일 공군병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병역법이 개정돼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공군병의 복무기간을 1개월 추가 단축해 21개월로 조정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단축 일정은 육·해군 등 타군의 3개월 단축 일정과 동일하게 시행돼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국방부는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동시에 과학화 훈련을 통한 숙련도 향상, 전투 임무 중심의 군인력배치 등으로 군(軍) 전투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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