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로고.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로고. [질병관리본부]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질병관리본부(질본)가 독립기관인 '청(廳)'으로 승격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한다. 이번 안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본을 청으로 승격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 분야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 또한 포함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이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발표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이번과 같은 감염병 확산 위기 상황에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첫째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둘째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함께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며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병관리청 신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함에 따라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청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에 위임하여 수행중인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만 다수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수행합니다.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로 이관됩니다. 이번 기회에 재난성 질환 발생과 같은공중보건위기 대응 기능도 질병관리청에 부여해 국민의 건강을 보다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하게 됩니다. 1·2차관 편제에도 불구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 낭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명칭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복수차관 도입을 통해 보건과 복지 각 분야에서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건의료 기능도 보다 강화됩니다. 현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고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 밖에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체계 구축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사회의 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역, 자치단체 방역 지원과 함께 만성질환 조사·통계·연구 등지역단위의 질병관리 지원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능력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차단의 1차 관문인 지역 단위 방역체계를 탄탄하게 보강해 감염병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월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6월 중순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 신설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개편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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