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임기는 내년 5월로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라임 사태 등 각종 금융 사고에 대한 부실 대응, 내부 인사 불만, 금융위원회와 갈등 문제 등으로 윤 원장에 대한 교체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윤 원장에 대한 비공개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금감원장 교체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돈다.
 
일각에서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임기 탓에 흔들리는 기류일 뿐 연임이 확실시 된다는 관측도 있지만 윤 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금융권은 물론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DLF 늑장대응 등 시중은행 관리감독 적정성 조사설 주목
 금감원 "교체설 사실 아니다"...정치권엔 하마평 '무성'

지난1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및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관련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중징계(문책경고 등)를 내린 경위를 윤 원장에게 묻고 금감원이 애초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은 없었는지 등을 따진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3월 DLF와 관련한 중징계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바 있다.
 
임기 1년 남기고 '외풍'에 입지 흔들 
 
당시 윤 원장은 DLF 대규모 손실 사태에서 내부통제 소홀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 우리은행장에게 '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중징계 결정의 근거로 CEO의 내부통제가 미비했다는 점을 들어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잉 제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내부통제 관리감독 소홀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경영진을 제재하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이 무리하게 경영진을 제재해 금융회사 인사 등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결국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3월25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금감원 제재가 확정돼 연임이 불발될 위기에 처했으나,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연임할 수 있었다.
 
또한 금감원이 2018년 11월 금감원에 보고된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앞둔 지난 2월에야 수면 위로 올렸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표적 제재라는 의심도 샀다.
 
청와대와 금감원 모두 윤 원장 조사에 대한 공식 입장발표 없이 표정관리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윤 원장이 리더십 위기에 몰린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직접 움직인 것은 그만큼 정권 핵심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게다가 정치권과 금융계에선 벌써부터 윤 원장 후임에 대한 인사평까지 나돌고 있다.
 
이번 총선에 불출마한 민주당 최운열 전 의원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를 맡고 있는 정은보 금융위 전 부위원장이 후임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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