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계' 관련 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강남역 삼성전자 딜라이트샵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요서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요서울]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3일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삼성의 회계 의혹과 합병 그리고 승계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는 2018년 말 시작해 2020년 6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이 부회장 측이 소집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심의 대상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의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재청구 여부 등이다. 삼성 측 변호인의 심의 신청 사유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담보,국민적 관심 등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 취지에 모두 해당된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조사 당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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