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1 경기에 거주하는 이 모 씨(여)는 2018년 11월7일 업체에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고 47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사 후 다수의 하자가 발생해 2019년 10월7일 업체에 보수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유상수리를 권유했다. 이에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하자 업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

#2 이 모 씨(여)는 2020년 2월22일 업체에 싱크대 시공을 의뢰하고 800만 원을 지급했다. 싱크대 색상을 진회색으로 의뢰했음에도 업체는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사전 고지 없이 다른 색상으로 시공했다. 이 모 씨는 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3 김 모 씨(남)는 업체에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고 1894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019년 5월1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했으나, 업체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돼 피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중문, 욕실 등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살던 집을 새 집처럼 바꾸는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3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3개월간(2017.1~2020.3)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06건이었으며, 그 중 2019년에는 426건이 접수돼 2018년의 346건보다 약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피해구제 신청 1206건을 공사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613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방 설비 공사 256건(21.2%), 욕실 설비 공사 159건(13.2%), 바닥재 시공 65건(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오류·누수·누전·결로·자재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피해가 406건(33.7%), 공사 지연·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398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하자보수 지연·거부’ 237건(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건(7.7%)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구제 신청 959건 중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630건(65.7%)으로 가장 많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도 160건(16.7%)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향이 있다”며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위치(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다르므로 계약 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업체 선정 시 사업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것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공사내용, 비용,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작성할 것 ▲현장을 자주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진 등을 남겨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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