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로 약 459억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에이블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와 간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시스]
투자 사기.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인 뒤 지인들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주식으로 탕진한 4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44·무직)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봉사·친목 단체 등에서 알게 된 지인 4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70여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매달 원금의 2∼3%를 배당금으로 주겠다”라며 지인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초기, 배당금 일부를 줬으나 무리한 주식 투자로 손실을 거듭하자 지인들의 연락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진술, 증거 등을 확보하고 A씨를 상대로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처음부터 그럴 의사는 없었다”라며 혐의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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