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인사 실무를 담당한 부장판사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름은 오른 적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3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7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2015~2017년 법원행정처 인사 총괄 심의관으로 근무한 김연학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이수진 부장판사가 '물의야기 법관 보고서'에 올라간 적은 없느냐"고 물었고, 김 부장판사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수진 부장판사의 2016년도 판사평정표를 보면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기재됐는데, 전산상 보고 건수가 평균에 못 미쳤다는 내용이 있다"며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직원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내용도 봤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서도 김 부장판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기재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그는 "일선 법원의 재판부에서 '중'이라는 평정을 받는 것과 대법원에서 '중'을 받는 건 큰 차이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이 "이같은 평정은 같은 파트 단위 조직 내에서 일하는 것 자체를 비토하는 수준 아니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김 부장판사는 "지금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과 함께한 재판관들의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꺼렸다.

당시 인사 발령은 신규 공석 사정, 업무 수행 능력 등이 고려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했다. 변호인이 "이수진 부장판사가 부족한 면이 많아 다른 연구관에 비해 1년 일찍 옮겼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 의원의 판사평정표에 나오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등 인권 분야에 관심이 많고 식견을 갖췄다'는 문구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변호인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점이 고려 요소가 아니라는 취지는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취지냐"고 물었고 김 부장판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워낙 강해 전보 결정이 내려졌다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고 했다.

단 김 부장판사는 "재판연구관 업무 역량 측면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참여 여부는 큰 고려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됐고, 이번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 의원으로 당선됐다. 당시 이 의원은 본인 주장과는 달리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름이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법농단의 피해자도 아닌데 정의로운 저항을 하다가 피해를 봤다고 거짓말을 한 것처럼 허위 보도됐다"며 이를 반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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