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몰래 카메라 여성 범죄 [그래픽=뉴시스]
휴대전화 몰래 카메라 여성 범죄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 A씨가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스스로 찾아와 자수한 A씨에 대해 구속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경찰이 죄질을 무겁게 보거나 휴대전화 등 소유한 전자기기 포렌식 분석을 통해 범행 사례를 다수 발견할 경우, 자수하는 등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고 보여도 구속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시선이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현재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인 A씨(30)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포렌식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A씨의) 신병 처리는 포렌식 결과 등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불법촬영 기기는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으로,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지난 1일 새벽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장본인이 자신이라며 A씨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진출석한 A씨를 1차 조사한 후 귀가조치했고, 이후 촬영기기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A씨에 대해 죄질이 무겁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A씨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기 때문에 구속수사의 핵심 요건인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낮게 볼 여지가 있어 수사 단계에서 구속까지 나서진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니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하거나 실제 비슷한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정황을 파악한다면 충분히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찰이 해당 개그맨이 사용한 불법촬영 기기에 대해 포렌식 수사를 진행해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약 그렇게 되면 죄질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설사 자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경하게 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러한지 엄격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만약 촬영기기에서 상습적 범행의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수사 강도를 높여 관련 증거를 찾으려 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이 개그맨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추가로 수색해 관련 범행 증거를 파악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KBS는 지난 3일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용의자가 KBS 직원은 아니더라도, 최근 보도에서 출연자 중 한 명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커다란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KBS는 사건 발생 직후 본사 본관과 신관, 별관, 연구동을 긴급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총)국의 여성 전용 공간도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CCTV 등 보안장비 보완과 출입절차 강화가 포함된 재발 방지책도 마련 중이다. 또 관련 상담 및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된 장소와 인접한 사무실은 조만간 이전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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