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외환 서비스 활성화 등 핀테크 진입 요건 완화 기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과 소액공급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과 소액공급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환전 택배 위탁 허용’으로 공항 등을 통한 출국 시 환전된 외화를 직접 전해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고객들에 대한 외환 서비스 경쟁 촉진을 위한 증권 및 카드사의 환전 및 송금 업무도 허용될 예정이다.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과 소액공급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전면 허용하고 새로운 외환서비스 규제 면제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로 출국하는 소비자들에게 환전된 외화를 택배나 항공사 등을 통해 직접 전달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홍 부총리는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 서비스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적 시도가 융복합·비대면 환전·송금 서비스의 질적 혁신 확산에 제약이 있다"며 ”규제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기업에 대한 혁신적 실험을 확실히 뒷받침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 업무를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의 외환업무 전문 인력 인정요건도 완화할 것”이라며 외환 서비스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새로운 외환 서비스에 대한 규제 해당 여부는 30일 내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하면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도 신설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정부는 관련 유권해석 등은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은 오는 9월까지 모두 마무리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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