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중복 처방받는 일명 '의료쇼핑'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사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최대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투약일자, 처방의료기관, 의약품 정보)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이용에 앞서 환자에게 확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의사들은 인터넷 상의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인증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마약류의 적정 처방을 유도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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