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뉴시스]
법원.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중고 외제차를 매입하려다 사기를 당해 매매대금을 날리고, 차를 인도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자동차매매업체 직원들이 주인 몰래 해당 차를 훔쳤다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B(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한 자동차매매업체 직원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3월 울산 중구에 주차돼 있던 C씨 소유의 중고 외제차(6600만 원 상당)를 주인 몰래 견인차에 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개인 D씨로부터 C씨가 5400만 원에 중고 외제차를 판매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C씨가 D씨의 사기에 속아 매매대금을 모두 날리면서 차량 인도를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가져간 것은 절도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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