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 임진각에 위치한 '6·25전쟁 납북자 기념관' 내부의 한 모습. [조주형 기자]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 위치한 '6·25전쟁 납북자 기념관' 내부의 한 모습. [조주형 기자]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 올해 70주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6·25 전쟁' 당시 납북된, 일명 '전시납북자'에 대한 동력 미비로 추모 사업 등이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6·25 전쟁 납북자'란, 6·25 전쟁 발발 시점인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해 강제 납북되거나 북한에 억류된 희생자를 뜻한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6·25 전쟁 중 정치적 목적을 위해 상당수의 유력인사를 납치하는 한편, 부역동원 및 조선인민군 충원을 위해 다수 희생자를 강제 동원했다. 희생자 숫자는 무려 10만여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지난 4일 오후 일요서울에 "대법원·법무부·대한변협은 6·25 전쟁 납북 법조인 추모사업을 속히 시행하라"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전시납북자에 대해 "70년 전 그날 새벽 4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때까지 계속되어 한반도에 남긴 깊은 상처"라며 "北 김일성은 전쟁 초부터 북한에 부족한 인적자원을 메우고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건국초의 지도층 인사 및 직역별 고급 인력들을 납치해 갔다"고 알렸다.

'한변'에 따르면 전시납북자에는 187명의 법조인(판사 61명, 검사 25명, 변호사 101명)이 포함된다. 당시 전국의 판사가 불과 220명, 검사가 177명, 변호사가 250명임을 고려하면 판사는 27%, 검사 14%, 변호사 40%가 희생된 것이다.

특히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판사 40명 중 약 절반인 19명이 납북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6·25 직전인 1950년 6월 17일 새 변호사법에 의해 개최된 대한변호사협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협회장으로 선임된 김용무 전 대법원장, 부협회장으로 선임된 이상기 전 대법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종성 변호사 등 주요간부들이 모두 강제 납북되기도 했다. 바로 북한 공산주의에 의한 대한민국 법치 파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희생된 인사들이다.

이에 대해 '한변'은 "7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는 이들 선배 법조인들의 희생을 잊고 있다. 법조계에 이들 법조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념비 하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6·25 전쟁 납북 법조인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존속되는 한,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조 후배들은 마땅히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법조의 관점에서 잊혀져가는 전쟁에 대한 총체적 조사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대법원, 대한변협과 법무부가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추모비 건립 등 이들 법조인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 사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 3월 제정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29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일대에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이 설립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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