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와 관련된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임영우·신용호)는 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를 1심도 인정했다"며 "다만 1심 판결 중 법리나 사실 인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부득이하게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 계열사가 건강한 노사문화와 준법행위 정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신중히 살펴서 피고인들에게 선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강 부사장 외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 역시 노조법 위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죄질에 비춰 양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사측이 어용노조를 설립한 후 교섭노조를 만들어 진성노조를 봉쇄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노조 조직 결성을 방해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교섭 박탈이 다수의 증거에 의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했다.
 
강 부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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