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삼성 QLED TV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을 취하했다. [이창환 기자]
LG전자가 삼성 QLED TV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을 취하했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취하했다. 

5일 LG전자는 삼성전자가 광고하고 있는 QLED TV가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알려 소비자 오인 우려가 해소됐다는 판단하에 공정위 신고를 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정위에 표시광고법 위반 내용으로 신고한바 있으나, 지난 3일 해당 신고 내용을 최종 취하했다. 

그간 삼성전자의 QLED TV가 자발광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LG전자 신고 이후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신고 이후 삼성전자는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LG전자의 설명이다.

한편 LG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