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북구청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이하여 6월 30일(화)까지 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돼 국세청에서 발송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가까운 세무서나 구청 합동신고센터 중 한 곳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사전안내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일괄발송했으며,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납세 편의를 위해 북구청과 북대구세무서 직원 1명을 상호 파견해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신고를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대구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말까지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조윤숙 세무과장은 “지자체신고 시행 원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 편리하고 안전한 신고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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