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6월 14일까지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지난 3일부터 노래연습장과 PC방 등 관내 유통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안내공문 발송과 함께 6개반 26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표에 따른 시설 운영여부와 방역지침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특히,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유증상자에 대한 업소내 출입금지 안내문을 입구에 부착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는 물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등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며 “사업주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시민들께서는 감염병 예방과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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