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영향 지역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세원 발굴 및 세수 확충

[일요서울ㅣ남해 이형균 기자] 경남 남해군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자체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4일, 부군수실에서 각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원 발굴과 세수확충을 위한 제2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지난 4일 부군수실에서 각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원 발굴과 세수확충을 위한 제2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지난 4일 부군수실에서 각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원 발굴과 세수확충을 위한 제2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남해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와 투자, 부동산거래가 감소함은 물론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주민세 법인균등분 감면 등으로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입 징수 추계액이 350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4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군은 비과세 감면 부동산, 사실상 지목변경, 미신고 상속부동산, 1년 이상 존치 가설건축물 등 누락 가능성이 큰 세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세입 누락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선제적 채권 확보, 합동 번호판영치 등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해 세원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찾아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세입을 늘리기로 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별징수기간 운영, 연중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등 이월체납 징수와 현년도 체납 최소화를 위해 능동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아 일시납의 부담을 감경하고, 고의로 납부를 지연·회피하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총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12억 2200만 원 가운데 3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방세 번호판 영치활동과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득호 부군수는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부서장들에게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돼 우리군의 건전한 재정을 위한 자체 수입원 확보에 부서장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추진과 함께 새로운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데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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