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방통위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01.14. [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일요서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5일 채널A 기자의 '·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향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소셜 라이브에 출연해 종합편성채널 '채널A·TV조선 재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지난해 3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이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하여, 채널A 대표자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채널A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도 제출받았다"고 전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47일 최초 게시된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한 달 내 273513명의 청원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 글에 대해 한 달 내 답변하게 돼 있다.

최초 청원인은 채널ATV조선이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재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채널A에 대해서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TV조선의 허가 유효기간은 2023421일까지로 3, 채널A2024421일로 4년이다.

한 위원장은 "최종적으로는 매년 TV조선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부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차기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올해와 동일한 항목에서 과락이 나오거나 총점이 650점 미만의 점수를 얻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도록 하고, 보도 부문에도 삼진아웃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방통위의 법정 제재 건수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라는 권고사항 등도 부가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방통위는 27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이번 청원에 동의하신 뜻을 잘 알고 있다""그 뜻을 유념해서 승인대상 사업자인 종편 사업자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을 보다 충실히 지켜나가고, 특별히 부여받은 정책목표에 더욱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