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이하 임대아파트, 6~8월 갱신대상시설 가입 집중홍보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상북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을 확인하고 의무적 가입사항인 재난보험 가입을 홍보했다.

5일 도에 따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 그 밖에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관리자 등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올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이 임대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이 추가됨에 따라 보험가입 특례기간 도래 전에 보험가입을 유도해 과태료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묵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6월부터 8월까지 의무보험 가입시설의 갱신이 집중돼 있는 점을 고려해 가입률 제고를 위해 안내문발송과 전담 TF 설치․운영 등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해 재난상황 시 피해민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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