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방어는 회사 가치 위해 당연한 것”…불법적 시도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검찰의 주장에 따른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시세조정을 강하게 반박했다. [일요서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검찰의 주장에 따른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시세조정을 강하게 반박했다. [일요서울]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삼성이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당시 고의적 시세조종이 있었다는 검찰의 판단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검찰의 주장에 따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의도적으로 양사 주가를 띄우는 ‘시세조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아울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결의를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라는 호재를 두고도 2개월 지연해 공시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당시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수주 공시를 지연했다는 부분도 검찰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며, 제일모직의 자사주 대량 매입 의혹을 두고도 “법과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라며 “불법적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시세조종 등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며 “무리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의 수사와 관련 이 부회장이 지난 2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줄 것을 요청한 이틀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지면서 업계에서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태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오는 8일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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